1. 구회근 부장판사 프로필
주요 경력
1996년: 수원지방법원 판사
2004년: 사법연수원 교수
2012년: 대법원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
2018년: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
2019년 ~ 현재: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
1996년: 수원지방법원 판사
2004년: 사법연수원 교수
2012년: 대법원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
2018년: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
2019년 ~ 현재: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
2. 구회근 판사 성향 및 재판 스타일
구회근 부장판사는 약 30년간 민사·형사·행정을 두루 거친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평가받습니다.
엄격한 증거재판주의 준수: 정치적·사회적 이슈가 큰 사건에서도 진술의 객관성, 보강증거 유무, 합리적 의심 여부를 철저하게 따지는 '원칙주의적 법리파'입니다.
소신 판결과 객관성 중시: 여야 및 사회적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, 검찰 측의 입증 책임과 증거의 신빙성을 엄격히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.
국가적·사회적 중대 사건 전담: 의대 증원 집행정지,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, 주요 정치인 사건 등 굵직한 사회적 쟁점 재판을 차분하고 치밀하게 이끄는 재판 스타일로 알려져 있습니다.
3. 주요 담당 재판 및 대표 판결
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(2026년 10월): 1심의 유죄(벌금 1,000만 원) 판단을 뒤집고 무죄 선고. 핵심 증인인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.
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: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처분에 대해 의료계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·기각함.
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: 주권면제 특권을 인정하던 기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함.
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(2026년 10월): 1심의 유죄(벌금 1,000만 원) 판단을 뒤집고 무죄 선고. 핵심 증인인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.
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: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처분에 대해 의료계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·기각함.
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: 주권면제 특권을 인정하던 기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함.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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